공시송달로 확정된 패소 판결, 추완항소로 1심 판결 취소·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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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확정된 패소 판결, 추완항소로 1심 판결 취소·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무법인 건영은 의뢰인이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청으로 온라인 판매 업무를 돕고, 가족 명의 계좌를 거래대금 수령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인물이 거래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며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아무런 답변이나 주장을 하지 못한 채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우선 의뢰인이 판결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민사상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거래 조건과 교섭은 제3자가 담당한 점 ▲의뢰인은 입금된 금액을 제3자의 지시에 따라 모두 이체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오히려 자신의 돈까지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점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좌 제공을 넘어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고의적인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 역시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완항소의 요건과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하고, 본안에서 방조책임의 성립요건까지 구체적으로 다툼으로써 결과를 뒤집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 손해배상청구,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책임 등 민사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