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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부당이득금 승소, ‘현재 시세’ 기준 반환 판결

소식/자료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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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부당이득금 승소, ‘현재 시세’ 기준 반환 판결


법무법인 건영은 가상화폐(이더리움)를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은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과거 시세가 아닌 현재 급등한 시세를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쟁점  

의뢰인(원고)은 '코인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가해자로부터 "가상계좌 임대 사업에 코인을 빌려주면 매일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더리움(ETH)을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갖은 변명으로 원금 반환까지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코인 대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핵심 쟁점 2: 반환 시 '과거 대여 당시 시세'와 '현재 폭등한 시세'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 핵심 쟁점 3: 코인 자체(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물변제 가액 산정 기준

  2. 법무법인 건영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건영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가치와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법리 적용: 가해자의 제안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기였음을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시키고, 가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규정했습니다.
  • 시세 차익 반영을 위한 원물반환 주장: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코인 자체'를 돌려달라는 원물반환 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가액 배상 기준 시점의 고정: 만약 가해자가 코인을 이미 처분했다면, 과거의 낮은 가격이 아닌 **'재판 변론 종결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리를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현재 시세로 환산하여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건영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더리움(ETH) 원물을 인도할 것
  • 만약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 당시 시세인 1ETH당 약 347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
  • 가상화폐 역시 반환 의무가 있는 자산이며, 부당이득 반환 시 현재 가치를 반영해야 함을 명시함


  4. 사건의 의의  

코인 시세가 급등한 경우 가해자들은 과거 낮은 가격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배상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자산이라도 법적 책임은 현실 자산과 동일하며, 가치 상승분 역시 피해자의 권리" 임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률 분쟁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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