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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공사대금 정산합의 후 하자주장, 승소판결

소식/자료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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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억 공사대금 정산합의 후 '하자 주장', 승소 판결

 

법무법인 건영은 호텔 신축 공사 중단 후 '정산합의'까지 마쳤음에도, 뒤늦게 하자보수와 지체상금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도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7억 원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쟁점  

의뢰인(B사, 시공사)은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A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미지급 공사비를 약 31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잔금 17억 원의 지급을 앞두고 갑자기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하자가 없는 줄 알고 합의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정산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핵심 쟁점 2: 정산합의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채권으로 공사대금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 핵심 쟁점 3: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근저당권의 말소 범위 및 시기


  2. 법무법인 건영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건영은 정산합의서의 문언적 위력과 건설 분쟁의 법리를 결합하여 도급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파훼했습니다.

  • 부제소 합의의 효력 강조: 정산합의서에 명시된 "상기 사항 외 채권·채무 관계 부존재 및 이의 제기 금지" 문구는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를 종결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착오 취소 주장의 부당성 소명: 건설 공사에서 하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이며, 이를 감안하여 대금을 확정한 이상 '하자가 없을 줄 알았다'는 주장은 법리상 착오에 해당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상계권 소멸 논리 제시: 부제소 합의를 통해 이미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지체상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 적극적 반소 제기: 상대방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맞서, 미지급 대금 1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공세적인 재판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도급인은 17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  

법원은 법무법인 건영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정산합의는 유효하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 합의서 작성으로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으므로 상계 주장 기각
  • 도급인은 미지급 대금 17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고, 지급 완료 후에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음


  4. 사건의 의의  

건설 현장에서 PF 대출이나 시공사 교체를 위해 서둘러 작성하는 '정산합의서'가 향후 분쟁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합의서의 문언 하나하나가 가지는 법적 무게를 정확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변칙적인 주장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공사대금 채권을 완벽히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건영은 건설·부동산 전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공사대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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